쎄울 2018.11.21 23:31

현재 도매부분과 소매부분을 통합하면서 기존 양쪽에 있는 노동조합을 각각 청산을 하고(의결절차 완료)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 합니다.

각각의 조합은 각자 모든 회계와 규약을 정리하고 나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조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조합원의 직무등은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자산을 청산결의에 따라 정리 절차를 밟고 매각을 하고 제반서류등을 소각을 하려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보관의 문제, 서류 분류의 문제등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등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네요

서로 깔금한 정리후 단협만 유지한채 새롭게 출범을 위한 절차인데

문제가 된다면 굳이 청산하고 신설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조직변경의 절차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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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두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법과 2개의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한 개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을 말하므로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 수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나마 손쉬운(?) 방법은 조직통합 절차로써 신설합병은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여 설립신고를 해야 하며(기존 소멸되는 조직은 해산신고), 흡수합병은 흡수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흡수되는 조직은 해산신고)

    또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union&category=457293&document_srl=40289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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