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이 2018.11.21 23:47

 안녕하세여

제가 2012년에는(5인미만회사)주6일 12시간동안 9일알바햇구요

 2013년도에는 주6일 10시간(5인이상회사) 한달일하엿습니다

이때만해도 대학졸업하고 처음일해보는거라 최저시급등 임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랏던때라 받을수잇다는걸 전혀 모르고살다가 최저임금과 8시간이후는연장근로랑 주휴수당 받을수잇다는거를 알게됫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 연락을 햇습니다 제가 최저임금도 못받엇다구요 

2012년도 에일햇던 곳은 법적으로 3년이지나 못준다라고 하시고


2013년도 에 일햇던 곳은 금액을 맞춰보자고햇는대 연락을해도 답이없어요.....

질문1   어떻게해야될까요 ...?


질문2   만약 2012년 과 2013년 에 받앗어야하는 임금은 얼마인지 계산해주실수잇나요?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근무

 휴식시간없음 

12시간일함 

 5인미만사업장 

연속9일일하고휴무없음

 근로계약서미작성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 

휴식시간없음 

10시간일함 

주6일 

5인이상사업장 

월요일휴무

 근로계약서미작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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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유발생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임금채권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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