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j 2018.11.22 09:57

2018년  11월 9일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헷갈려 질문을 올립니다.

귀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입사

2018년 11월 9일 퇴사

1. 2017. 07. 20 ~ 2017. 12. 31

   2017년 연차발생분  5일

   2017년 총사용일수 16일

   5일 - 16일  =  - 11 일을 급여에서 공제

2.  2018 .01. 01 ~ 2018. 11. 09

   2018년 연차발생분 15일

   2018년 총사용일수 4일  

   15일 - 4일 = 11일 반영을 반열 할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연차발생분 :  11일 + 15일 = 총 26일

   연차 사용분 (2017, 2018) :  5일 + 4일 = 총 9일

3.  26일 - 9일 = 17일을 반영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회계연도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의 두 가지 기준에 입사한 해의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2018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를 빼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옳습니다. 더군다나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간 회계연도 정산을 이유로 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97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48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604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4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301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2020.12.23 912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6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42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30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4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62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31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53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64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24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6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