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9일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헷갈려 질문을 올립니다.
귀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입사
2018년 11월 9일 퇴사
1. 2017. 07. 20 ~ 2017. 12. 31
2017년 연차발생분 5일
2017년 총사용일수 16일
5일 - 16일 = - 11 일을 급여에서 공제
2. 2018 .01. 01 ~ 2018. 11. 09
2018년 연차발생분 15일
2018년 총사용일수 4일
15일 - 4일 = 11일 반영을 반열 할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연차발생분 : 11일 + 15일 = 총 26일
연차 사용분 (2017, 2018) : 5일 + 4일 = 총 9일
3. 26일 - 9일 = 17일을 반영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