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로 1/12를 매달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직기간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소견이지만,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가정시 무급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로 1/12를 매달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직기간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소견이지만,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가정시 무급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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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8.11.21 | 9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근로계약 | 공공근로시 공기업 경력인정 1 | 2018.11.22 | 742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22 | 198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퇴직금 1 | 2018.11.22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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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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