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m4643 2018.11.22 11:38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로 1/12를 매달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직기간중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소견이지만,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가정시 무급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직기간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는 DC 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당해 사업장에 설정된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휴직 중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2018.12.03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8.12.03 54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2018.12.03 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2018.12.03 367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2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2018.12.03 2123
기타 기업 예배 강요 1 2018.12.03 9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8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3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2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8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54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8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686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6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62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