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린미르 2018.11.22 11:52

2018년 7월 1일 입사

개인사정으로 2018년 12월 31일 까지만 근무

11개가 발생 하는지? 아니면 6개 발생?

연차 발생 수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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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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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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