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욕 2018.11.22 17:57

작년 7월 개인 사업자에 입사했고

1월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계약 상 7월이 연봉 협상 기간이었는데 9월 연봉 협상을 했고 따로 계약서를 갱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희롱, 인신공격을 자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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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9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가 기존의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사업주의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있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으로 진정등을 제기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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