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개인 사업자에 입사했고
1월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계약 상 7월이 연봉 협상 기간이었는데 9월 연봉 협상을 했고 따로 계약서를 갱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희롱, 인신공격을 자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7월 개인 사업자에 입사했고
1월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계약 상 7월이 연봉 협상 기간이었는데 9월 연봉 협상을 했고 따로 계약서를 갱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희롱, 인신공격을 자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5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8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취하했는데 노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1 | 2018.11.23 | 5009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4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위 상담 1 | 2018.11.23 | 40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 시간 1 | 2018.11.23 | 1169 | |
임금·퇴직금 |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 2018.11.23 | 982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1 | 2018.11.23 | 669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 2018.11.24 | 973 | |
근로시간 |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 2018.11.24 | 413 | |
휴일·휴가 |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 2018.11.24 | 2565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1 | 2018.11.24 | 11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입니다.. 1 | 2018.11.25 | 1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11.25 | 4406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 2018.11.26 | 2438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부당해고 여부? 1 | 2018.11.26 | 389 | |
휴일·휴가 |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 2018.11.26 | 1034 | |
기타 | 실업급여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 2018.11.26 | 209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 2018.11.26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9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가 기존의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평소 사업주의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있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으로 진정등을 제기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