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꼬야 2018.11.22 18:44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으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질문2) 임기제공무원은 연말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

임기제공무원 정의로는 정규직공무원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공무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과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임금총액에 명절휴가비등을 포함하여 임금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일바적이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연말성과금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연간임금총액의 어떤 임금항목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지원과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 임금구성 항목중 일반공무원의 성과급에 해당하는 취지의 임금항목은 제외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2018.12.03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8.12.03 54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2018.12.03 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2018.12.03 367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2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2018.12.03 2123
기타 기업 예배 강요 1 2018.12.03 94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8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3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2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8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54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8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686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6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62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