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주간은 07:30 ~ 17:00
야간은 17:00 ~ 07:30
입니다.
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주간은 07:30 ~ 17:00
야간은 17:00 ~ 07:30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 2018.12.03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 2018.12.03 | 54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 2018.12.03 | 5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 2018.12.03 | 367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 2018.12.03 | 42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 2018.12.03 | 2123 | |
기타 | 기업 예배 강요 1 | 2018.12.03 | 94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 2018.12.03 | 38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2.03 | 183 | |
기타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3 | 308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 2018.12.03 | 220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8.12.03 | 218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 2018.12.03 | 954 | |
해고·징계 |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 2018.12.03 | 18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 2018.12.02 | 278 | |
고용보험 | 군입대 실업 급여 1 | 2018.12.02 | 1686 | |
기타 |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 2018.12.02 | 306 | |
기타 |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 2018.12.02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 2018.12.01 | 562 | |
해고·징계 | 구제 1 | 2018.12.01 | 1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과, 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중 1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으로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86시간(8.5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3.5시간으로 월평균 약 137시간이 나옵니다. (13.5시간×365/12/3)
또한 주간 연장 5시간(0.5시간×365/12/3)이 나오며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월평균 주간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1일 13.5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으로 월 평균 55.7시간이 나옵니다.(5.5시간 ×365/12/3)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월평균 29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평균 70시간으로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35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4.34주를 적용하여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월 유급근로시간수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귀하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총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