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jack01 2018.11.22 19:12

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주간은 07:30 ~ 17:00

야간은 17:00 ~ 07:30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과, 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중 1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으로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86시간(8.5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3.5시간으로 월평균 약 137시간이 나옵니다. (13.5시간×365/12/3)

    또한 주간 연장 5시간(0.5시간×365/12/3)이 나오며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월평균 주간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113.5시간중 1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으로 월 평균 55.7시간이 나옵니다.(5.5시간 ×365/12/3)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월평균 29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평균 70시간으로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35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가 18시간씩 월 4.34주를 적용하여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월 유급근로시간수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귀하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총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초기시 받을수있는.. 1 2018.12.03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8.12.03 54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임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1 2018.12.03 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계산 관련 1 2018.12.03 367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2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계산이요 최저시급적용기준 1 2018.12.03 2123
기타 기업 예배 강요 1 2018.12.03 9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8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3
기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03 308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2018.12.03 220
임금·퇴직금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8.12.03 218
해고·징계 해고관련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할까요? 1 2018.12.03 954
해고·징계 이직통보 실업급여대상 1 2018.12.03 18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8
고용보험 군입대 실업 급여 1 2018.12.02 1686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6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62
해고·징계 구제 1 2018.12.01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