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jo 2018.11.23 11:23

현재 20명 조금 안되는 인원수의 사업장이고, 다른 부서 팀장이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번달 11월9일까지 했고 12월9일(일요일)까지 쉬고 12월 10일 부터 출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근무일수가 적어 급여가 적어지니 대표님이 남은 연차 다 소진하라고 지시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분의 남은 연차갯수는 8개 입니다. 

그럼 9일까지 일한거에 남은 연차 소진하게 되면 총 8일의 근무일이 더 생기는건데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한걸로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평일에 연차를 쓴다는 가정하에)

(우선 저희는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일수 계산 안하고 한달총일수로 나누어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일치의 급여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팀장님은 9일까지 일한거에 연차 수당을 8일치를 줘야 한느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총 그럼 17일치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가 맞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 합니다.

이분의 급여는 몇일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그리고 입퇴사자 급여 계산시 한달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어떤게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해당월의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일을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였는데 이 경우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당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9일과 연차휴가 소진한 8일에 대해 17일분을 월급여액에서 비레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7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6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201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8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91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50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2018.10.05 438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302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7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601
»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63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3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82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1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부분휴업을 무급으로 진행는데 필요한 절차 문의 2019.03.15 38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7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114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