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s003 2018.11.23 13:48

o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동OK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o 상담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정 하고 있습니다.

상담 1. 노동조합에서 노조업무로 사측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당연 사측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비를 사측경비로 지출되었으면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요 ??

상담 2. 노동조합의 명의나 이름으로 출장을 간 경우 사측의 여비(경비) 지출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요 ??

상담 3. 노동조합 자체의 워크샵이나, 행사에 사측 차량 및 유류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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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행사등에 경비를 원조하는 경우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고용노동부등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을 제외한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의 범위를 넘어 임금을 보조한다던지, 노동조합 행사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위의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보긴 어려우며 운영비 원조 행위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운영비를 원조한, 즉 노조업무에 사측의 차량의 제공하고 유류비를 지원하며 행사 경비를 지출한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만큼 인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성이 아닌 높은 빈도수에 경비의 금액이 전체 노조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판단하더라도 실질적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운영비 원조 행위를 통해 사용자가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는 노조가 적극적인 교섭이나 투쟁으로 쟁취한 경우마저 즉,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이를 금지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한정위헌이라 판단하여 20191231일까지 새로 법을 고치라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실질적 처벌등이 이뤄지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2020.1.1. 부터는 새로운 노조법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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