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레스 2018.11.24 19:16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하고있고 연봉에 10일치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만 1년 근무 시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연봉에 포함된 10일을 삭감하여 총 5일을 만 2년이 되기전까지 사용 가능했습니다.

매달 월급에 10/12=0.83일치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셈인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월급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차가 발생한 이후 13개월~24개월도 매달 0.83일치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사용 가능한 5일에 대해서도 매달 -0.83일씩 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근속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겐 1년이 되었을때 생길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선지급한것이고 그 이후 역시도 2년이 되었을때 생길 연차에서 수당을 선지급한게 되는것인데 (발생'한' 것에 대한 선지급이 아닌 발생'할' 것에 대한 선지급)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근로자들의 경우에 근속이 1년 미만도 월마다 1개씩 추가발생하는 연차휴가로 인해 1년이 되었을 시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을 회사에서 갑자기 연차수당 선지급에 대한 부분을 발생'할'것에 대한게 아닌 발생'한' 것에 대한것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즉 개정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에게는 1년 까지 매달 발생 1 - 선지급 공제 0.83 = 남은 기간 0.17을 매달 더해서 근속이 만 1년이 되었을때 총 16일의 연차를 지급하고 연차가 발생한 이후 13개월째부터 역시 발생'한'것에 대해서 선지급을 하여 24개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매달 0.83일씩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사용하지 않고 24개월까지 공제를 거치면 5일이 남는다 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시의 얘기지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들처럼 월급에서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던 안하던 월급은 변동없음.) - 12개월째 연차 16일부터 매달 0.83일씩 깎아가는 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연차가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월급은 변동없음.

결국 사용을 해도 수당은 지급이 되는데 사용을 안하면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지만 정작 이에 대해서 이후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을 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막는것이 위법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6일의 연차휴가를 온전히 주지 않으려 이렇게 하는것 같은데 (결국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근로자들 처럼 5일만 사용하게끔)

17.05.30 이전 입사자 이후 입사자 매년 모두 같은 시기에 계약서를 갱신하기때문에 계약서상 내용은 다르지 않고 이후 입사자들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구두로 전달된것 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전, 이후 입사자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을 미리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2> 2017.5.30. 이후 입사자에 대해 연간 1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한 수당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던 관행에서 1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선지급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케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하나의 취업규칙을 신규 입사자에게 새롭게 적용하는 것인데이전에는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11일에 1년시 15일을 부여하여 총 26일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을 처리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던 만큼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에게 대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조항을 약정하고 시행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2018.12.08 141
휴일·휴가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8.12.07 153
근로계약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2018.12.07 110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60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기타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2018.12.07 2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2018.12.07 11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9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7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30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3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9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5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60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3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44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602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