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2일 입사 - 19.01.31일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6개, 18년에 14개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19년 1월31일에 퇴사할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7.05.22일 입사 - 19.01.31일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6개, 18년에 14개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19년 1월31일에 퇴사할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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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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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 2018.12.04 | 164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 2018.12.04 | 15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 2018.12.04 | 769 | |
기타 |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 2018.12.04 | 8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 2018.12.04 | 481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 2018.12.04 | 7995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여부 1 | 2018.12.04 | 350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8.12.04 | 284 |
개정 법률이 적용(2017. 5.30) 되기 이전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일 수를 산정해 보면, 2017. 5.22.~2018.5.21. (80%이상 출근한 경우) 월 1일씩 발생하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휴가를 2018. 5.22.~2019.5.2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는 2019. 5.21. 도래 이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보다 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휴가일 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