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노무관리에 있어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52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4.34 하여 월 5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4.34 하여 월 7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근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현장관리직에 대하여 간혹 토일중 하루 출근하는 경우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제수당을 산입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개정에 맞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 12시간으로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업장은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는데요.
주40시간 근로에 12시간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12시간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거의 하루 8시간이면 근무가 끝나고 주말도 거의 출근 안하는데 간혹 출근을 하게 됩니
다.
답변 주시면 제 업무처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노무(임금)관리 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포괄임금제에 기한 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산정한 임금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불리하게 산정된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 귀 질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에 불리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300인 이상의 경우 2018. 7. 1부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1주일에 12시간(1주일을 7일로 계산하므로 휴일근로 포함)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초과근로 12시간을 연장과 휴일 근로시간으로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고, '1주간 초과근로(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12시간' 이라고 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