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연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연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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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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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 2018.11.07 | 847 | |
임금·퇴직금 |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2018.11.06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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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조건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 노동자-사용자 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향된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