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님 2018.11.26 16:59

야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평일 야간근무자입니다.

근무자 수는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야간, 사장님(오전 부터 오후 근무교대전까지) 으로 근무를 하는데

상시근무자가 3명인건가요? 월급관련으로 사장님에게 여쩌보니 3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근무자수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 해서 여쩌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6 18:49작성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매일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가 소정 근로일로 나누어 5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가령 10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의 10월 근무일 수가 25일인 경우 25일 동안 매일매일 종사한 근로자 수 인원의 합계가 125명 (125/25=5)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때 연인원의 합계가 125명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하는 인원이 25일의 1/2 즉 13일 이상 매일 5인 이상이 근무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고)  끝.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93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0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6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임금·퇴직금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2015.04.07 4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42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4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11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89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5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