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5년 11월 20일
퇴사예정일 : 2019년 2월 25일
사업장 근로자 : 11명
연차 : 1년에 4일 (1분기마다 1번 쉴 수 있음, 법적 연차를 주지 않음, 즉 근속년수가 증가해도 매년 4일 쉼)
여름휴가 : 1년에 5일
* 휴가 사용일
2015년 11월21~12월 : 0일
2016년 : 9일
2017년 : 9일
2018년 : 9일
2019년 1월~2월25일 : 0일 (2019년에는 휴가를 쓰지 않을 것 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몇일이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2015년도 휴가일은 1~2일 발생하나 편의상 이를 생략하고 2016년 근무 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는 계속하여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 2017년도에는 2016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데 2016년에 9일을 사용하였으므로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7년 9일을 사용하였다면 3일의 휴가를 초과사용하였고,
- 2018년도 역시 2017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7년도에 3일의 휴가를 초과 사용한 바 있으므로 이 3일과 2018년 사용한 9일의 휴가일 수, 합계 12일을 공제하면 3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를 2018년도 중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년도 1월 급여 지급 시에 3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후 2019년에는 2018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 3년차에 해당하여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2019년에 발생하게 되고, 이를 2019년도 중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2019년도 중에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