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2222 2018.11.27 11:25

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가 퇴사후 임금인상액이 결정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해당 소급분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40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86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5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8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3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3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8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85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5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81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4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7 157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409
여성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2013.01.25 241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4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5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93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2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