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달라고 2018.11.27 12:57

다음달이면 2년을 채우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고,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사인하고 퇴사하는 식인 회사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셨고, 그 후에 연봉이 얼마라던가 하는 언급은 없었고 그냥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받는 월급은 당연히 연봉/13 해서 받는 월급 아닌가요??

그런데 부장님을 비롯한 사장님께서는 월급에 퇴직금은 녹여서 같이 주는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제가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연봉에 퇴직금 포함/연봉 금액 명시)에 사인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의무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책정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이 현행 근로기준 하에서는 위법한 건 아닙니다. 연간임금총액을 보통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급여에 퇴직금액을 쪼개어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쪼개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상 아무런 약정 없이 사용자가 너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35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20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53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58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26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9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6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437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61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98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8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302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