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5일~6월 4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6년 6월 5일~2017년 6월 4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6월 5일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복귀후 연차를 몇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연차를 몇일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5일~6월 4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6년 6월 5일~2017년 6월 4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6월 5일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복귀후 연차를 몇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연차를 몇일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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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43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11.27 | 367 | |
근로계약 | 단속적근로자승인.. 2 | 2018.11.27 | 311 | |
해고·징계 |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 2018.11.27 | 56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8.11.27 | 2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휴가..연차.. 1 | 2018.11.27 | 286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8.11.27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1.27 | 1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 2018.11.27 | 8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8 | |
근로계약 |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 2018.11.28 | 274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 2018.11.28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18.11.28 | 211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18.11.28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 2018.11.28 | 1032 | |
노동조합 |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 2018.11.28 | 341 | |
휴일·휴가 |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 2018.11.28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 2018.11.29 | 655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1 | 2018.11.29 | 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016.3.11.~2017.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실질적으로 1일도 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점인 2017.6.6.에는 연차휴가가 실질적으로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3.11.~2018.3.10.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인 2017.3.11.~6.5 사이 105일을 제외한 260일에 대해 2018.3.11.에 11.6일(260일/365일×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