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8.11.27 20:07

2018년 10월 마지막주는 11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주5일 근무로 유급주휴일은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과 겹치지 않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는 쉬지 못하게 하여 연차를 하루 썼고 1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익월 25일이 급여일이며 10월 급여는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없이 받았는데

유급주휴일없이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한 것은 어느 달에서 초과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공단에서는 11월 기준근무시간을 22일(176시간)로 정해놓아 11월은 유급주휴일을 4일만 쓸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액에 소정(기본)근로시간과 주휴를 더해 기본급을 정해 놓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월 평균 4.34주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휴일이 속해 있는 월의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72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7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405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706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86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38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811
»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51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9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37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10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43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27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20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848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5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