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8.11.27 20:07

2018년 10월 마지막주는 11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주5일 근무로 유급주휴일은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과 겹치지 않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는 쉬지 못하게 하여 연차를 하루 썼고 1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익월 25일이 급여일이며 10월 급여는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없이 받았는데

유급주휴일없이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한 것은 어느 달에서 초과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공단에서는 11월 기준근무시간을 22일(176시간)로 정해놓아 11월은 유급주휴일을 4일만 쓸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액에 소정(기본)근로시간과 주휴를 더해 기본급을 정해 놓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월 평균 4.34주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휴일이 속해 있는 월의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8.12.07 153
근로계약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2018.12.07 110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60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기타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2018.12.07 2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2018.12.07 11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9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7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30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3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9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5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60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3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44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602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