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2018.11.27 23:38

2017년 6월 1일 입사시 2018년 6월 1일 부터 11+15개, 26개의 연차휴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월 임금 지급시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해 늘어난 11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했다면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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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28 15:15작성

    연차휴가 26개는 2018. 6. 1 ~ 2019. 5.30.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2019. 6월 임금 지급시에 지급하시면 되는 것인데,

      - 사업주가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 소멸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19. 5.30까지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 지급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임의 반납토록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도토리 2018.11.28 22:59작성

    근로자가 원하고 있습니다. 11개분 한번에 다 주고(목돈이 필요한지) 나머지 15개는 알아서 쓰던지 하겠다며...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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