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입사시 2018년 6월 1일 부터 11+15개, 26개의 연차휴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월 임금 지급시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해 늘어난 11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했다면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년 6월 1일 입사시 2018년 6월 1일 부터 11+15개, 26개의 연차휴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월 임금 지급시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해 늘어난 11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했다면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 규정변경시 1 | 2018.12.08 | 191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 2018.12.08 | 1882 | |
임금·퇴직금 |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 2018.12.08 | 141 | |
휴일·휴가 |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8.12.07 | 153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 2018.12.07 | 11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7 | 284 | |
해고·징계 |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 2018.12.07 | 1060 | |
휴일·휴가 |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2018.12.07 | 876 | |
기타 |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 2018.12.07 | 21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 2018.12.07 | 11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 2018.12.07 | 16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2.07 | 257 | |
근로시간 |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7 | 3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7 | 130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 2018.12.07 | 423 | |
임금·퇴직금 |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 2018.12.07 | 7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나요 1 | 2018.12.07 | 21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 2018.12.06 | 275 | |
근로계약 |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 2018.12.06 | 760 | |
기타 |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 2018.12.06 | 93 |
연차휴가 26개는 2018. 6. 1 ~ 2019. 5.30.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2019. 6월 임금 지급시에 지급하시면 되는 것인데,
- 사업주가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 소멸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19. 5.30까지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 지급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임의 반납토록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