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담 2018.11.29 10:33

<p>저희 회사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병가 전 본인 연차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p>
<p>업무중 허리를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여 본인연차 사용후  병가를 시작하려고하는 시점에서 치료가 길어질것같아  산업재해신청을 하려고 하는데</p>
<p>이때 산업재해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p>
<p>1. 부상을 당한 일자부터 소급되어 적용이 되는건지 </p>
<p>2. 이에 따라 사용된 개인 연차 및  병가는 둘 다 미사용으로 회복이 되는건지</p>
<p>3. 병가기간(30일) 간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되어있는데  산재처리가 된다면 이 기간에도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산재에서 지급되는지 </p>
<p>4. 산재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휴직처리로 되어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처리는 이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p>
<p><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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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재승인 될 경우 산재승인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만큼 유급처리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주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처리한 병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추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병휴가 기간중 유급처리 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기간중 재해보상을 한 것으로 산재승인에 따라 중복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된다면 사업주가 해당 병휴가 기간 유급처리한 임금액을 환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납입하여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산재요양기간중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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