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18.11.29 14:59

안녕하세요, 몇번 질의한 내용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비근무자로 주간(09시~18시),당직(09시~익일09시),비번(09시~익일09시)순으로 근무하고 당직비를 받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52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시간외 수당을 요구 했으나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 근무형태로 4조3교대 주간(08시~16시) 저녁(16시~24시) 야간(24시~08시), 비번(08시~익일08시) 형태의 근무로 강제 적용하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은 없으며 야간근로수당만 받게되어 기존에 당직비로 받던 금액에 30%정도 받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됩니다

실제는 주간-주간-주간-저녁-야간-비번 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질문1)사측이 이렇게 강제로 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까요?

질문2)기존에 받던 당직비가 시간외수당으로 바뀌어 금액이 3/1로 줄어 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16시~18시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간근무만 08시~18시로 변경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존 주야비 3교대 근무로 진행 될 경우 야간 실근로시간이 월 평균 81시간이 됩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야야비로 진행되는 경우 야간 실근로 시간은 60.82시간이 되어 야간근로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해 줄어드는 연장근로 수당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동조합의 동의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이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상황을 들어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논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15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9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3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420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61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89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8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302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8
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 1 2018.12.10 855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12.10 12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2018.12.10 901
기타 차별행위 범위? 1 2018.12.10 157
여성 육아휴직후 연가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0 326
해고·징계 년봉계약 해지 통보 관련 1 2018.12.10 176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