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2017년 12월 6일에 실업급여 1/2을 남겨놓고 입사하여 현재 곧 1년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돌아오는 12월 6일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가 소속된 부서가 정리되면서 다음달 12월 31일까지 출근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월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2017년 12월 6일에 실업급여 1/2을 남겨놓고 입사하여 현재 곧 1년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돌아오는 12월 6일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가 소속된 부서가 정리되면서 다음달 12월 31일까지 출근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월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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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 2011.05.13 | 20886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7649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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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신청하여 지급받고 나서 2018.12.31.에 정리해고 되었다면 2018.12.6.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했다면 2018.12.31. 퇴사사유와 함께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