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mouse 2018.11.30 11:54

병원에서 근무하는 총무과 사무 직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입사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입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서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 되는지..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한 임금, 근로시간,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후 퇴사가 빈번하다고 하여 근로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35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20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53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58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26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9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6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437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61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98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8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302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