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다고요 2018.11.30 12:57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 아니 소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현실판 노예 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것은 당연한데

근데 밑에 현장사람 화장실 가는것도 통제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것간가요? 생리현상 까지 통제 할수잇는것 가요?

그리고 1분이라도 지각  시 감봉 및 해고사유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위에 팀장보다 먼저 퇴근하지 말고 주말에는 최대한 출근하고 연차도 주말에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특근인데... 과연 연차를 쓰지말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또, 기본 근무시간이 08:00시 부터 17:00 까지 이면 그 이후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수당은 받을수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닙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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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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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면 18시간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사용자가 기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는 인권적 측면에서 휴게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조치인 만큼 사용자가 화장실 사용에 대해 과도한 통제(허락을 받고 다녀 오라는 등)가 이뤄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두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를 초과하여 근로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18시간×5, 40시간 이내의 범위)내에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득입니다. 주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라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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