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uza 2018.11.30 22:23

2014년 4월 부터 입사후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 까지 약 13개월 산업재해 기간이였습니다.

그 후 바로 복귀해 지금 까지 근무 중 입니다. 산재기간 13개월에 대한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가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지?,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수 없으나 어느 쪽이 되었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기간을 합하여 80% 이상 출근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35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9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20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53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58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26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9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6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437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61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98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8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302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