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지 2018.11.30 23:41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11월1일 입사 올해 만 근속 7년차인 제게는 18일의 연가를 쓸수 있는데요

저는 금년 1월에 입원을 9일간 하였으므로 입원증명서 첨부 병가로 처리했고 연가는 올해 11월까지 전체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가와 연가 합산이 21일로 18일을 넘었는데  더이상 연가를 쓸수 없는 것인지요? 더이상 쓸수 없다면 병가와 연가 합산이 올해 쓸수있는 18일을 이미  넘긴 것이므로 초과 사용 3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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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11 현재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휴가 9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12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앞의 병휴가 9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 21일의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만큼 3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사용한 것이 됩니다.

    병휴가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이 개인질병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정해진 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병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병휴가 기간을 결근처리했을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인 만큼 근로자가 이에 사후적으로 동의 한다면 추가로 사용한 3일의 초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익년도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협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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