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gk009 2018.12.01 10:53

1. 2017년 1월 1일 입사자

2. 2017년 5월 1일 입사자

3. 2017년 7월 1일 입사자

4. 2018년 5월 1일 입사자


위 1~3번 입사자의 경우 2017년, 2018년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가 몇개인가요??

4번 입사자의 경우 2018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7개가 맞을까요?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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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3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5월 29일로 근로기준법 60조 3항이 삭제됨으로써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하에 1년동안 근무했다면 1. 2.의 경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3. 4. 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총 입사한지 244일이 지났으므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와 15개*244/365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계연도를 이유로 발생한지 1년 미만인 휴가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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