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커피 2018.12.03 11:09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7년 10월30일부터 1년 넘게 숙박업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으로 월급 1,450,000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9시간 * 5일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이 근무중이고 시급으로 계산하니 8,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월급 1,450,000원
주5일 * 9시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문의드릴 내용은


만일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급여를 산정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사실이 무관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일 9시간 주 5일 출근하신다면 귀하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여는 1,732,051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 93다32514,1994-05-24)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으므로 주휴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임금(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6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74
근로계약 위임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2.16 35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12.16 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6 158
임금·퇴직금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1개월 인수인계 해줘... 1 2018.12.16 1694
휴일·휴가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2018.12.16 2654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5 20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경력연차에 따른 호봉인정의 형평성 논란 1 2018.12.15 1793
근로계약 직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8.12.15 4408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4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2.15 729
기타 관리감독자교육 미이수 2018.12.15 133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최저임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4 142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22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입니다.. 뭔가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452
임금·퇴직금 경력직 호봉산정 오류로 재산정 요청시 해결방법 1 2018.12.14 1240
비정규직 도급직 계약기간 문의 1 2018.12.14 875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