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아아잇 2018.12.03 14:10

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2.03 23:00작성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하여 15년 근속 이상자에 대하여 10%의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근속년수 기준의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면 , 연봉인상과는 무관하게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복리후생 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인상을 체결하면서 15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임에도 복리후생비 지급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55
»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22
임금·퇴직금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2013.10.10 304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52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30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37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8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49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73
임금·퇴직금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2021.01.28 283
임금·퇴직금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2015.05.10 949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4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2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792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임금·퇴직금 소급된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1 2011.04.07 1860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59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9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