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아아잇 2018.12.03 14:10

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2.03 23:00작성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하여 15년 근속 이상자에 대하여 10%의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근속년수 기준의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면 , 연봉인상과는 무관하게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복리후생 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인상을 체결하면서 15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임에도 복리후생비 지급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1.03.22 247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4025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2020.08.10 786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96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96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26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2019.01.23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82
»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22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75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21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5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6
임금·퇴직금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2017.01.10 1746
근로계약 급여항목 변경 1 2016.12.28 642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7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4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4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60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