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8.12.04 09:55

2018. 01. 01 ~ 2018. 12. 31 까지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휴가는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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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2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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