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지방출자출현기관입니다.
저희는 월32시간까지 시간외 및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은 최소80에서350시간 까지 대체휴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를 다음해 2월까지 사용하게 하고 소진 하지 못할경우 그 내역을 삭제하곤하는데
이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후 남은 대체휴무 시간은 미지급 급여에 해당되는것인지?
해당된다면 노동청 진정후 받을수 있는것인지?받을수 있다면 근무기록등 확보하여할 서류는 무엇인지?
또 이렇게 남은 시간을 임의로 삭제해도 되는건지?혹은 회사에서 임금채권시효인 3년까지 이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이 많네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