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훈83 2018.12.04 20:27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40시간 5일제로 명시되어있고

12/1 연봉제, 월급여에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된 형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주간 09~18시 야간18시~익일9시 비번 3교대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220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할까요?

2.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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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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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22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산술적으로는 220-209=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휴수당은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1주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교대제의 경우 일요일이 아닌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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