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훈83 2018.12.04 20:27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40시간 5일제로 명시되어있고

12/1 연봉제, 월급여에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포함된 형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주간 09~18시 야간18시~익일9시 비번 3교대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220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할까요?

2.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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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22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산술적으로는 220-209=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휴수당은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1주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교대제의 경우 일요일이 아닌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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