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의 2분의 1 이상 남겨두고 취업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보니 자격요건에 근로일 수와 고용보험에 가입일 수가 같아야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된다는데 사업장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사실인가요? 좀더 완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