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암 2018.12.05 02:20

 피시방 야간알바 입니다 밤11시 출근하여 오전10시 퇴근 총11시간 일합니다 주5일 일하구요 시급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90프로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했구요 계약서 안에는 수습기간 한달이라 되있는데 작성당시 저한테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 쓰고 최저시급에 90프로로 지급된다 라고 따라 써라하여 썼습니다

계약서내 주휴 밎 야간수당 관련된거 하나도 안적혀있습니다 피시방엔 사장님포함해서 총6명 일하구요 5명은 알바입니다 

식대또한 안나옵니다 원래 식대는 안나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은 근로계약서가 객관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구두계약도 유효하므로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미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위법합니다. 식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급제 생산직인데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22 1202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93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1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7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8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142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26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19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98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5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1015
»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10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1001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99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