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3개월로 노사가 합의하여
4조2교대 근무제를 2018년 12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주간조
근무시간 8시~20시 (총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2시~12시30분, 16시30분~17시 (일 휴게시간: 1시간)
*야간조
근무시간 20시~익일8시 (총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익일0시~0시30분,4시30분~5시 (일 휴게시간: 1시간)
위와 같이 근무중입니다.(휴게시간은 위와 같이 준다고 가정)
이번 크리스마스(12월 25일)부터 휴일근무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휴일에 근무가 걸리는 시간 모두를(1과같은 형태)
휴일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할듯한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예로 들면
1.
24일 야간조 근무자는 25일 0시~8시 8시간 지급
25일 주간조 근무자는 25일 8시~20시 중 8시간 지급
25일 야간조 근무자는 25일 20시~24시 4시간 지급
2.
25일 주간조 근무자 8시간 지급
25일 야간조 근무자 8시간 지급 or 24일 야간조 근무자 8시간 지급
탄력근로제를 이용한 4조 2교대 근무형태에서 1과 2중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