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급여정산 업무를 맡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습니다
입사시 급여결정(2,000,000)으로 하였습니다
제조회사 다 보니 제 업무가 사무직이나 바쁠경우 현장 지원근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달 만근후 시간외 수당(200,000)이 발생되더라구요
곧 급여날짜가 돌아오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급여정산시 입사시 급여결정(2,000,000)에 대한 것만 4대보험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 포함 (2,200,000)에 대한 4대보험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에 처음 접하는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