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2018.12.06 11:4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 사유로 무급 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도에 부여 받을 수있는 연차 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요)

1. 회사 부여 기준 :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부여됨)

2. 2019년도 부여 받을 연차 : 17개

3. 2018년도 무급 기간 : 2018.09.07 ~ 2018.10.31

위 경우 80 퍼센트 이상 근무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 17개 모두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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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고(즉, 무급휴가 혹은 휴직이 20% 미만이라면) 당연히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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