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 2018.12.06 11:51

3교대 근무를 하는 시설입니다.

교대시 마다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기관에 질의 및 직원과의 합의 후에

월 근무시간이 17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월 중간에 입퇴사자가 발생시에  단순히 일할계산으로 하자니 시간외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어떻게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1. 단순 일할계산   

           2. 하루 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이 방법으로 하면 총 월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기본급 등 다른 수당에 적용되는 시간이 되겠지요.)

           3. 174시간 * 실제근무일/30 =  근무시간, 35시간*실제근무일/30 = 주휴인정시간 

                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 기본근무시간,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연장근로시간


이론적으로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건지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네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주40시간제 하에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에서 주휴35시간을 제한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월의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시되 일별/주별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일할계산은 법에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6
최저임금 월급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8 133
근로계약 이직시, 이직할 회사에서 최종합격이라는 서면확인서를 어떤식으... 1 2018.12.18 777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40
기타 근로감독관 조사과정 의혹 1 2018.12.18 528
휴일·휴가 입사 4개월 후 퇴사 연차처리 1 2018.12.18 1037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가능 여부? 1 2018.12.18 1660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근무기간합산 범위 1 2018.12.18 7506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확인 1 2018.12.17 814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414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8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60
여성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2018.12.17 6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41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13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1 2018.12.17 724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29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