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케이 2018.12.06 21:33
 

계약직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5년차 직장인입니다.

1년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채용되었을 때 1년 계약직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관행상 1년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직계약서에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없는 말그대로 계약직계약서였습니다.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관행상 그렇다고 신경쓰지 말라는 답변을 받고 서명하였습니다. 1년의 계약직기간이 끝나고 퇴직금이 정산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1년을 인정해 준다고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호봉도 인정되는 것인지 물었을 때, 호봉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진급이 시기가 1년 빠르다는 것입니다. 진급시기가 되었을 때,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경력인정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계약이라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규에는 인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신규채용 시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고, 수습기간의 급여는 정규직의 80%로 측정되며, 상여금 또한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고 되어있습니다. 1개월 20% 3개월 40% 6개월 60% 등.

저는 계약직기간에는 상여금지급시 기본급의 100%가 아닌 사규에 명시된 수습사원기준으로 20%, 40%, 60% 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상여금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습기간도 없었으며, 상여금도 100%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계약직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계약직기간에 받은 급여는 이미 수습사원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계약직계약서도 관행상 회사의 편의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구두계약 1년이 인정 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경력이 인정될 시 경력만 인정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월차에 대한 지급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계약서가 수습사원으로 인정이 될 시 연월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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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턴기간이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와 똑같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통상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90%)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수습 사용 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하여 3개월보다 많은 수습기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전 계약직근로기간에 대해 승급에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과 판례에서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에서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65, 2000.1.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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