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깡 2018.12.07 02:28

 주말 알바인데 7월 말부터 하루도 빠지지않고 일하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빠지고 이번주 토요일에 갑자기 일이 잡혀 이틀전인 목요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쓸 필요가 없다, 출석률이 50%다, 같이 일 못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카톡으로 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인 부당해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동법 23조 해고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 해고무효확인의소를 법원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4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8
임금·퇴직금 급여압류 문의 입니다.. 1 2018.12.13 1206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5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13 48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3 138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91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2
해고·징계 업무지시 불이행시 징계에 관한 상담 입니다. 1 2018.12.13 2503
휴일·휴가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2018.12.13 355
임금·퇴직금 해고안된상태에서 새로운 인원이 올경우 인수인계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2.13 448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7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2018.12.12 59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18.12.12 3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188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51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90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