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피시방에 근무중이고 주말알바(토, 일) 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8개월동안 일했고,

지난 18년 10월달에는 주말근무중 27일 하루를 빠지게 되어 만근을 채우지 못했고,

         11월달 17 ,18일 둘 다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빠진달이 몇 회 더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에게 이번달 혹은 19년 1월 6일까지 그만둬 달라고 이야기 전달받은 상황인데

퇴직금지급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의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게되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안되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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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그러나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함이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임금68207-735, 2001.10.26.)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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